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호텔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2005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대회(2005 8월 15~19일)"에서 간호법(Nursing Law)이 다뤄진다.

이번 대회 4일째인 18일, 간호법은 논의되며 ‘간호법 제정 : 실익과 효과(Promulgation of the Nursing Law : Its Benefit and Effect)’에 대해 타사나 분통(Tassana Boontong) 태국간호협의회 회장과 홍영균 법무법인 한강 수석변호사가 강연하고, 토론자로 박길준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와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필리핀, 중국, 홍콩 등의 간호윤리연구자가 참가한 가운데 ‘간호윤리의 횡문화적 인식 비교(Cross Cultural Perception of Nursing Ethics)’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며 ‘간호법과 법적 준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Various Issues in Nursing Law and Legal Preparedness)’로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가정간호 관련 법적 이슈를’, △김형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세제자문팀장이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호스피스분야에서 간호관련 법적 이슈’를,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가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관련 법적 이슈’를, △김경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이 ‘재판외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해 발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세계의료법학회(WAML)가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법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세계 4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간호법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의료법 가이드라인 마련 △17개국의 공중보건법체계 연구 결과 발표 △e-헬스와 관련공동주제인 ‘간호법 제정과 공포 : 실익과 효과된 법적 제도적 문제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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