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료법학회 회장 등 한국에서의 간호법 제정 지지 의사 표명

“한국에서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의료법에 관한 세계의 석학들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간호사의 역할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2005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대회’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호텔 프레스룸(젤코바)에서 ‘간호법과 윤리의 필요성(Issues on Nursing Law & Ethics)’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암넌 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 회장(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 교수), 히라바야쉬 카투수마사 일본의료법학회 회장(고쿠카와쿠임대학교 법대 학장), 박길준 2005 ICML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연세대 법대 전 학장) 등이 참석해 간호법에 대해 기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암넌 카르미 회장은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대회를 열게 된 것과 관련, “한국은 학문 수준이 높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대해 카르미 회장은 “100년 이상을 매일같이 국민들을 위한 실제 의료서비스를 한 간호사와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에는 반드시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한국에서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두 가지 또는 여러 직능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간호법에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영역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일은 다른 직능들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히라바야쉬 카투수마사 회장은 “일본의 경우 다른 직능군들의 법과 함께 간호법은 1948년 제정됐다”면서 “한국과 같이 제정당시 큰 갈등이 없었다”고 말하며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법안 내용에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히라바야쉬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을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을 어떻게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조언을 했다.

박길준 학술위원장은 “사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전문직종이 생기는 것에 따라 이들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간호사와 관련된 독자적인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간호사의 명칭이 과거 간호부에서 간호원으로, 다시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바뀐 것은 사회가 변화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위상 또한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 의료를 의사가 주도하고 간호사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도 간호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간호사는 건강 관리자, 옹호자가 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간호법의 제정돼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모든 의료인은 경쟁자가 아닌 상호협력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특히 “간호사는 환자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환자상담, 교육, 훈련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르미 회장은 세계의료법학회가 출범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로 “과거 세계의료법학회는 주로 의료법 관련 연구중심 단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 간호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며 “이틀 전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간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학회명칭 변경 투표를 실시,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와 향후 투표에 불참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World Association of Health Law’로 학회명칭을 개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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