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8월부터 심사오류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심사오류 자체시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용의 심사가 명백한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종래의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시정하여 조정된 진료비용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자체시정 대상은 요양기관이 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용을 청구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조정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심사결정 후 3년이내로 되어있다.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사항, 의료인력 등 변경사항 미신고,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청구된 것은 자체시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이는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심사오류 자체시정시스템"은 요양기관 권익보호, 심사업무의 정확성 제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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