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사립대의료원 등 7개 병원특성별 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재정이 부당하다"며 신우 법무법인을 통해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개 특성별대표단은 "중노위 결정은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병원들은 중재재정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동계의 반발을 막기위해 노조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적정한 결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산별교섭 참여 사립대의료원 10곳을 비롯 민간중소병원 18곳(전체 22곳)과 국립대병원 중 전북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7개 특성별 병원이 두루 참여했다. 전체 산별교섭 참여병원은 104군데이다.


병원계는 중노위 직권중재안이 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은 3% 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가, 주5일제와 상관없는 토요외래진료 인위적축소(기존50%, 신규25%), 생리휴가 무급이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개탄하면서 숙의끝에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인상(주40시간제 적용 사립대 등은 2%)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된데다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개탄하면서 중노위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성별병원대표를 비롯 병원계는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이와 병행해 병원생존차원에서의 수가추가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중노위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 채택과 함께 임금 총액 5%인상 등에 따른 병원손실보전책 강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중앙노동위원장 등 관계요로에 올리는 등 즉각 다각적인 대응책을 폈으며, 특성별대표단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