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만을 고려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협회장은 탄원서에서“항생제 오남용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평가에 항생제 사용률을 일률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선의의 요양기관을 피해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결과상 항생제 사용률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느 의사건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항생제 사용지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항생제 사용 실태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을 들어 이의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공개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이를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다시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협은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비판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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