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심평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개국약사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 설문조사"와 관련, 이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동 설문조사는 처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며, 이로 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제한*훼손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