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정덕 연구원 주장
영리법인병원 제도도입시 개잉병원이나 의료법인의 경쟁력 및 의료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병원에 영리, 비영리 법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등 모든 회사 유형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중소병원협의회 의뢰로 시행한 "영리법인병원 제도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은 의사 지분율과 주주수 각각 5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 의사지분율을 30%로 낮추되 의결권은 50%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리법인 제도 채택과 관련 김 연구원은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적용과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준하도록해 명실상부한 전문병원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개방병원내 의원 임대율을 제한없이 자율화하며 개방입원환자 가산율을 30% 상향조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인 채권발행과 수익사업을 연계하고 중소병원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펠로우제와 프리랜서의사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며, 비영리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일반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부대사업 범위는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포괄주의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수익용과 의료용으로 구분해 부대사업범위를 일반영리사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요청됐다.

한편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세제개선(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경제특구 외국병원과의 욕차별 해소)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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