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중소기업 범위 확대조정관련 수요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올렸다.

병원계는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아래 이미 중소병원의 범위를 현행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고, 복지부가 중소기업청과 긍정적인 협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중기청의 요청으로 중소기업범위 수요조사표 작성을 병협에 요망해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표를 만들었다.

이 수요조사표에서 병협은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조세연구소)’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인용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복지부에 대해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비영리사업자도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을 뿐 사업 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며 병원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BT?IT와 연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것”등을 꼽았다.

아울러 개인병원과 의료법인간 수익 귀속 대상(개인, 법인)만 차이가 있을뿐 의료업이란 기업의 성격은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비영리사유만으로 중소기업 육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비영리법인 기업활동을 영리법인의 경우보다 국가가 더욱 육성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 또한 그 효용성 여부에 대해 찬반이 있으나 병원산업 육성차원에서 국공립 이외의 병원에 대해선 범위가 해당되는 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줘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중소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끝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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