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 조항 신설 추진에 대해 병원계가 오히려 의료행위 위축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25일 이 조항이 오히려 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의료기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행위의 개념정립 및 평가범위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요망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기술평가롸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와의 관련성을 비롯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범위 및 제한 규정 개념 정립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도록 주문했다.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의료기술평가업무는 의료 전문가 단체에 일임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위해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 가운데 의료기술의 평가결과 공표(43조의3 4항) 조항은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보편화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시토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벌칙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들어 규정 신설을 반대했다.

병협은 끝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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