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원활한 수가계약이 불가능, 계약내용을 포괄화하고 직능별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이를 조정할 중립적인 제3의 중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의협(협회장 김재정)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는 "수가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자:유승윤 책임연구원)"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가계약의 범위 및 내용이 너무 협소, 포괄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심사지침), 점수당 단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보상가격 등 수가계약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계약의 주체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 단일계약화 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그 대안으로 직능별 계약제, 의료기관 종별 계약제,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을 제시하면서 직능별 계약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재기구 위원회 구성은 의약계 및 공단 각 2인, 공익대표 3인 등 총7인으로 운영하는 안 과 의약계 및 공단, 공익대표 각3인 등 총9인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 각 6명, 공익대표 3명 등 총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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