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이 끝났다.

병원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을 받아들여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병원노사는 이날 서부노동사무소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오전 사측이 “직권중재안을 받겠다”며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 막판 극적 타결이 무산됨에 따라 중노위가 직권중재에 들어가 노사 양측에 임금인상안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재정안을 통보했다.

중노위는 보도자료에서 “직권중재 회부 이후 보름동안 자율교섭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노사 당사자가 산별교섭 사항 중 사용자단체구성,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등에서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했으나 임금인상 및 생리휴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중재재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재안의 주요골자는 ▶임금협약: 공공무분 총액기준 3% 인상, 민간부문 총액기준 5% 인상 ▶노동과정협약: △근로시간 1일 8시간, 토요일 휴무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외래 진료 25% 이하로 축소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외래 진료 50% 이하로 축소 △여성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이다.


중노위는 산별교섭 5대 협약 사항 중 임금, 노동과정협약 두 가지 사항에 중재안을 재정하고, 나머지 3개 협약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날 막판 교섭에서 사측은 △사립대의료원, 국립대의료원 기본급 2.5% 인상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지방공사의료원·대한적십자사·보훈병원·원자력의학원 기본급 4%(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측은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해 4%는 기존 사측의 임금인상안 2%와 실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며, 숫자 조정에 불과한 안”이라며 거부했다.


한편, 노조측은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중재위의 중재안이 뜻밖에 노조측 주장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전격 파업을 철회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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