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1일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벌률안(대표발의 이기우)에 대한 의협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시술에 대해 추상적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도 일정부문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 처벌규정과 관련, "개정안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과도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어섬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술 평가업무의 위탁 문제와 관련, "신의료기술의 실체적평가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순수한 차원에서의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본회 산하 대한의학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의료법 26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단체중앙회로의 위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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