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시술에 대해 추상적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도 일정부문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 처벌규정과 관련, "개정안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과도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어섬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술 평가업무의 위탁 문제와 관련, "신의료기술의 실체적평가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순수한 차원에서의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본회 산하 대한의학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의료법 26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단체중앙회로의 위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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