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병원노조 파업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을 우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조정신청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적법절차에 의거해 직권중재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산별조정신청에서의 직권중재와는 별도로 지부차원에서 불법파업에 돌입하고 있다고 지적, 향후 병원의 파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특히 경영계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항공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이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위배해 보건의료노조가 강행하는 파업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법파업임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면탈하고자 지부차원에서 조정신청을 통해 시기집중 지부파업에 돌입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병원사업장의 파업은 형식상 지부별 조정을 거치더라도 불법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해당병원은 이를 무시한 보건의료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보건의료노조 지부조정신청에 대해 각 노동위원회는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과 같이 산별교섭과 관련한 조정이 진행중임에도 지부조정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행하는 잘못된 관행이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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