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이 국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안명옥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극히 적고 보행보조나 와상 환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구급차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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