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허리견인벨트중 허리견인 효과가 전혀 없는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7개 업체의 9개 제품을 수거해 견인력을 조사한 결과, ㈜대웅의료기의 `디스크파워", ㈜현대메디칼의 `웨이스트벨트", (주)비손생명공학의 `RG웰빙디스케어" 등 3개 제품은 견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의료기는 `Dis&Power"란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는 견인력이 있는 "디스크파워골드"와 견인력이 없는 "디스크파워" 두 종류로 나누어 각각 29만8000원과 9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현대메디칼도 견인력이 있는 고가의 "디스크 엔드"와는 별도로 저가 보급형인 "웨이스트벨트"를 판매해 왔으며, 비손생명공학의 "RG웰빙디스케어"도 9만9000원에 판매되는 등 견인력이 없는 3개 제품 모두 10만원 미만의 제품이었다.

식약청은 견인력 검사와 함께 제품의 용기, 외장, 첨부 문서의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총 12건의 표시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허리견인벨트의 견인력 정도에 따라 임상적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제품의 성능도 재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