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7월분부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2백원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백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50%인 4백20만 세대로 연간 1백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되는 것이다.

공단은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던 것을 신청 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요청하면 계좌출금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현재 50% 수준인 자동이체 신청률이 크게 향상되어 보험제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에 "공단은 보험료납부 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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