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산자부, 여성부 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윤리계와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며,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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