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588호)을 13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분리되는 전염병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여 이동할 때에도 이동계획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200만원이하)을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100만원이하) 부과처분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써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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