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는 7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졸속 날치기로 강행한 약대 학제 개편 공청회와 관련하여 이는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불법, 불공정 공청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고발 진정서를 12일 청와대와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의협은 고발 진정서에서“약대 6년제는 교육의 문제를 떠나 직능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로 이해단체와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며,“교육부의 이번 불법·불공정 공청회 개최는 약대 6년제를 확정짓기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정서에서 약대6년제 합의의 문제점, 국민 참여 없이 진행된 공청회, 공청회 진행 절차상의 문제, 패널 선정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이번 7월 5일 약대 공청회는 불법·불공정 공청회라고 주장했다.

의협은“약대 6년제 합의는‘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밀실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가장 중요한 이해 단체인 의사협회의 합의나 국민의 사전 동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교육부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에 있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2+4년제"로의 학제 개편을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히며,“학제 개편이 법 개정 사항임을 감안할 때 시간적 여유 없이 나온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가 공청회 개최에 관해 1주일 전 갑작스런 개최날짜 통보, 장소 변경, 참여인원 제한 등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조치를 취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야기한 것과 관련해“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38조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공청회의 취지를 훼손한 것”며, “이는 교육부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교육부가 공청회 패널선정에 있어 한의사 협회 및 보건복지부 등 약사회쪽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의협이 요구한 교육관련 시민단체 쪽 패널을 선정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인사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공청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이러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교육부 관련담당자가 7월 5일 공청회 개최 전 "2009년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계획"이란 인터뷰가 보도되고,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장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 원만하게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했던 의료계를 자극했다”며, “이로 인해 의협의 공청회 불참은 물론, 한의계까지 지정토론자가 불참하는 사태를 교육부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진정서에서 교육부가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국민 참여 배제,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립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약대 학제 개편은 국내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관련단체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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