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별도의 진료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실행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왔던 개방병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해왔던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대책을 마련,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매우 미흡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병원장 책임아래 계약해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목표이다.


개방병원은 2,3차 의료기관의 남아도는 병상과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개방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시설 등 의료자원을 개방하는 병원으로 개원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에서 진료하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알리기 위해 개선된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다음주중 3차례에 걸쳐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의 협조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6층)에서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제주 충남북 지역, 13일은 부산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지역, 15일 광주기독병원 4층 강당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을 대상으로 잇따라 개최된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복지부가 개선된 2005년도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해 밝히게 될 설명회에는 현재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방병원에 관심이 있는 종합병원·병원 원장 및 해당 실무자, 개원의원 원장이 참석하게 된다.


한 편 병원협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병원제도는 개방병원 수가 미비 병원내 미개설과목에 대한 개방병원제 불인정 등의 이류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같이 유휴시설을 임대해 종합병원내 미개설과목을 타의료기관에 설치할 경우 진료범위가 확대되며 임대 개설한 의료기관이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가동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개방병원제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EDI 청구기관에만 해당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금제도(종전 개산불제도)를 서면청구 의료기관 중 개방병원에 적용해 자금회전율을 높게 함으로써 개방병원의 경영안정화와 참여 의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간을 줄여줘 개방병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병원들은 대부분 병상가동률이 60%선에 그치는 등 경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의원급 의사도 병원에 가서 그 장비를 이용해 수술을 하고 수익을 공유토록 하는 실질적인 개방형병원제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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