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약학대학 학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7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홍후조, 고려대 교수),지정토론(좌장 : 이종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지정토론에는 약계, 의료계, 한의료계, 학계(약학, 의학, 한약학, 자연과학), 언론계, 관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7월까지 약학대학 학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홍후조 교수(고려대)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특수 전문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적절한 수학 기간 확보,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 등에 비추어볼 때, 약사 양성 교육은 고교 졸업 후 6년의 수학 기간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약대학제로 2+4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2+4체제는 예비과정 2년과 본과 4년을 두는 교육제도로써, 2년간의 기초·교양교육, 3년간의 전문지식교육, 1년간의 실무실습교육으로 구성되는데,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은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고 기초과학 등 유관 학과에 포함하여 편성·관할되며, 약학대학에서는 전문지식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만4년 동안 약사양성교육에 몰두하는 교육체제이다.

이날 불참한 노영무 교수(고려의대)는 사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과거의 약사들의 행적과 그동안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약계의 주장을 감안할 때, 약계에서 약대 학제 연장을 추진하는 의도는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사의 자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졸업후 교육제도의 도입과 유효면허와의 연계, 연수제도의 강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박용신 교수(원광대 한의대)는 약대 학제 개편은 약학교육의 발전을 이루려는 약학계 측의 자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한다고 하면서, 학제 개편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일조해야 하며, 약사들의 진료 영역 인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약대 학제 연장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은 약사회 등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스탠더스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의 정비 필요성, 국민에게 의약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약사 실무교육 강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식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는 약학교육의 연한 연장 문제는 국민보건의 측면과 직업전문인 양성의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써, 직능간의 문제와는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약사의 직무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학교육 연한 연장이 직무영역의 확대와 관련된다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정미 교수(서울대 약대)는 약대 학제 개편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촉구하면서, 여러 학제모형 중에서 현실적으로 학제 변경이 수월하면서도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꾸준히 선호해 온 보장형 6년제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강근 교수(서울대 자연과학대)는 약대 학제 개편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열악해 지고 있는 기초과학 분야의 기반이 더욱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불참한 이원보 경상남도의사회 회장도 사전 유인물을 통해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에서는 임의조제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게 처벌하게 되어 있는 등 불법무면허진료에 대한 확실한 제재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불법의료행위는 더욱 만연될 것이므로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결함을 우선 치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다음 약대 학제개편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탁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약학대학 6년제는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이고, 세계적 추세이며, 약계 스스로 원하는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6년제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분쟁을 우려해 미뤄온 까닭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취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정책 관점은 무엇이 국민 보건을 위한 길이냐 하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종필 교수(우석대 한약학과)는 약학대학안에 있는 한약학과도 당연히 약학과와 동반하여 학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약발전의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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