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반하여 6월 17일에서 7월 5일로 연기했으나, 이번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소를 변경하고 방청인원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6월 21일 의협을 배제시킨 채 약사회장, 한의사협회장, 복지부장관이 약대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기로 한 한*약*정 밀실합의 관철을 위해 무리하게 약사법 개정과 공청회를 서둘러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을 즉각 중지할 것 *학제 개편에 나서기 보다 횡행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부터 완전 차단할 것 *공청회를 요식적, 형식적으로 개최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마련할 것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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