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 21군데를 대상으로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송도병원(대장항문), 미즈메디병원(산부인과) 등 21개 전문병원은 다음달부터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송도병원과 미즈메디병원 등 2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잠정 선정한 가운데 의협의 반대에 부딪혀 미뤄지고 있는 특정질환 표방방법에 대한 작업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는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장애인보장구인 전동휠체어(209만원)와 전동스쿠터(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22만원) 등에 대해 의료급여가 시행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반드시 설치(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해야 한다.


또 의원과 치과의원·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되며,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6개),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내달부터 노숙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8%→9% 로 상향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손자녀·조부모를 제외(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 보호가 가능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식품영업허가 변경신고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등의 제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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