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반출할 때 손상성폐기물 보관용 전용용기 내부에 비닐주머니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져 부착의무화에 의한 의료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손상성폐기물 보관용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내부주머니를 쓰도록 할 경우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에 의해 관리인이 다칠 우려가 높을 뿐아니라 적정용량에 이르지 못하는 소량도 보관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환경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내부비닐주머니 제거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강도가 충분히 높아 파손 가능성이 적고, 내부 비닐주머니의 손상성폐기물 유출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의원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내부 비닐주머니를 붙이지 않도록 조치키로 하고, 병원협회에 통보해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사항을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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