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발기부전치료제‘레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고, 이 성분이 포함된 수입 건강기능식품‘헬시라이프’의 통관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를 받고 식품 기준, 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에 착수한 후 이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 절차에 있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물질확인 검사 접수를 하고 전무위원회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비트라 와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 후 "슈도바데나필" 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22일자로 식품 중에는 ‘슈도바데나필: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고 식품의 수입 통관 불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또 6개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 및 표준 품을 배포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식품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제품)인‘Healthy Life’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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