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확대 실시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 전국 300인 이상 민간병원 164군데 대부분은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주40시간제가 올해 7월부터 300인이상 종사자 고용 병원으로 확대되고,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들이 격주휴무에서 완전휴무로 바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종사자 1,000인 이상 병원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오는 2008년 7월 이후 또는 2011년까지이므로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요진료와 관련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토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며 도시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무하는 경우에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안내토록 했다.

다만, 대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도서, 오․벽지 지역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대체인력이 없거나 근무시간 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응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또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이외의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수의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지정 사항을 신문․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주40시간제가 원만히 정착되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주말에 응급 또는 긴급진료 발생시 숙지할 사항.

■ 일반 외래 환자나 응급은 아니지만 월요일까지 기다리기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 평일에 이용하던 병․의원은 토요일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므로 평상시와 같이 이용.
○ 가까운 병․의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상황실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
○ 보건기관 방문시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휴무시에도 필요한 의료기관 안내.
○ 보건기관 이용 환자중 재진환자 및 만성질환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가급적 평일에 이용.

<농어촌지역>
○ 평일에 이용하던 병․의원은 토요일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므로 평상시와 같이 이용.
○ 가까운 병․의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상황실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
○ 보건기관 이용 환자중 재진환자 및 만성질환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가급적 평일 이용.
○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는 의료진 또는 진료원이 휴무시에도 진료를 꼭 받아야 할 경우 비상연락망 이용.

■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이용가능 응급의료기관 및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 안내 : 전국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안내 국번 없이 1339(단, 휴대폰 사용시 지역번호 + 1339)
○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나 해당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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