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헌주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생명과학연구’에 대해,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철학과)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정규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대해, 김현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생명과학연구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동운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기관 관련기준과 과제’에 대해, 김계성 교수(한양대학교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교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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