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3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난민으로 인정된 37명과 난민 신청자 중 상당수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각종 질병의 진찰과 검사, 수술과 입원 등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난민보호에 있어 국제적 수준에 미달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제기가 있고 난민 문제는 전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세계적인 과제”라고 전제하고 “난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인권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주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와 신청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란인 3명, 이디오피아인 4명, 미얀마인 7명 등 총37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생활하고 있고 중국인과 콩고, 미얀마인 등 500여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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