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포장과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 하는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7월20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심도 있게 심의된 법안이다.

한편 가정용 화학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포장 의무화와 관련된 ‘품질경영및공산품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약사법중개정법률안’도 지난 2004년 7월 국회에 제출되어 2004년 9월과 12월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화장품 및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우리나라 만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가 연간 8,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부모의 부주의로 잘못 먹을 경우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법률안이 이 땅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법안 통과 이유를 밝혔다.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은 “안전용기, 포장”을 만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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