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비례대표)을 비롯한 여야의원 20인은 14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해,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위법령 등에서 정해지게 될 중증 질환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질병의 사망률·진료비·생존율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문제이고, 소요재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자연분만과 신생아집중치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체계나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도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법안에서 규정한 ‘중증질환완전보장제’는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소요재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백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모두 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8,3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법정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영역으로 혜택을 확대한다면 소요재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5년에 계획된 급여확대 1조 5천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확정된 7천억원 외에 8천억원을 보건복지부가 질병 단위 급여확대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로 판단된다.

고경화 의원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막론하고 접근 장벽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 의원 20인은 고경화·고조흥·곽성문·김문수·박세환·신상진·안경률·안상수·엄호성·이성권·이인기·이주호·이혜훈·정병국·정화원·최 성·허 천·허태열·홍문표·황우여(20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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