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로티노이드 물 질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노화진단 장비로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며,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진「카로티노이드」 물 질량을 측정하는 기기(Biophotonic Scanner)가 다단계판매원들을 위한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노화진단장비로 둔갑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장에는 영양식품을 소개하는 카탈로그와 K모씨가 제작한 다단계 판매용 전문 홍보물인「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Biophotonic Scanner에 대한 팜플렛이 비치돼 있었고, 미국 국적의 한국 교포인「James J」가 주최한 설명회에 약 30여명의 다단계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국적기업인 Pharmanex의 영양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E사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이 업체는 Biophotonic Scanner 130대를 수입해 이 같은 판매행위를 벌여온 것.

E사는 또, 매월 2천 달러 이상의 매출 요구 및 매월 50건 이상을 측정하는 조건으로 동 기기를 임대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영양식품 등 판매업소에 58대를 설치했고, 그 중 9대는 한의원, 약국 등에도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Biophotonic Scanner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한 K모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사건으로 카로티노이드를 설치한 한의원, 약국 등에 철수를 명령하고, 카로티노이드 측정 스캐너 용지에「동 측정결과는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는 부동문자를 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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