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가 2일 부정,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 및 불량의약품 유통 사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어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MOU)을 식약청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일(6월 2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협의창구를 구성, 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 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작용 모니터링보고, 부정 및 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민간단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신뢰받는 보건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3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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