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치과진료의 경우 의과진료와는 달리 20세 미만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으로, 20세 이상은 치과보험제도(Dental care insurance)를 도입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보건서비스제도는 질병이나 요치료 상태의 발생원인, 발생동기 및 발생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요치료 상태에 대해 총체적인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 보건복지위원회의 감독하에 21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치과보험은 국민사회보험위원회 감독 하에 사회보험사무소가 운영을 담당한다.

■ 제도현황
1. 적용대상
국가보건서비스 대상을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국적 및 경제활동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재원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일반조세 수입에 의한 제도 운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세권에 의해 조달된 조세 수입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정부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세 부과권을 갖고 보건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수입의 85%이상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2002년 현재, 스웨덴 각 주 정부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은 평균 10.2%(Municipal은 19%)이다.

3. 의료서비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일차의료, 입원진료, 응급의료, 약제로 나뉘며, 지방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병원, 보건소, 민간 개업의 또는 민간 병원을 통해서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치과진료의 경우 19세까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개업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의사협회간의 협약에 의해, 민간병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환자의 의사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일반의의 진료의뢰 없이도 거주지역 관할 내의 전문의 진료 및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4. 본인부담제도
의료 이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마다 본인부담률이 다르며 주별 본인부담률 차이는 최고 20%에 이르고 있다. 의사진료의 경우 방문 당 100크로네에서 최고 140크로네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12개월 동안 총 900크로네를 상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전문의 진료의 경우 150크로네에서 250크로네를, 응급진료의 경우 100크로네에서 260크로네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응급진료의 경우 20세 미만은 본인부담이 없다.
약제비의 경우 환자는 첫 900크로네까지는 전액부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약제비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다. 또한 입원의 경우 24시간 당 80크로네만 환자가 부담한다. 어린이와 20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의료시설에서 한 경우에 한하여 치과치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 제도 개혁 및 현안과제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제도의 문제점인 운영의 비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 문제, 의료인력의 병원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 의료공급에 경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공공보건의료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 공급자 경쟁, 계약제도입, 성과불상환제 도입, 공급자 자율성의 강화를 단행하였다.

■ 가정의(Family Doctor)제도 개혁 : 1994년부터 모든 시민들은 하나의 가정의에게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고 민간 일반의들도 주정부가 운영하는 가정의제도 내에 들어와 공적 의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개업의 제도 : 그간 주정부에 의해 의료공급이 독점됨에 따라 환자의 의사 선택권의 제한, 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1994년부터 도입되었다.

■ 진료대기기간 상한제 : 일차진료는 당일, 전문의 진료는 8일 이내, 재진은 1월 이내,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진료 대기자 명부 등재 3월 이내에 진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가까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는 다른 주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동일한 의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 노인요양제도 개혁 : 1992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제반 서비스의 책임과 그 재원을 주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및 제반 복지서비스 조직의 일원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스웨덴의 보건서비스분야의 주요 현안과제는 약제비의 증가, 긴 진료대기기간으로 요약되는데, 인구의 노령화(노인인구비율 18%)와 신약제의 개발에 따른 약제비 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기준, 15%를 상회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된 약제정책은 비싼 상품명 약제보다는 동일성분의 저렴한 성분명 처방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된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가보건서비스제도가 지닌 속성에서 비롯되는 의료기관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장기간의 환자 대기문제 해소는 그다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박춘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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