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에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도매업계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0일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묶여있는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풀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부처에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를 요청하는「의약품 유통일원화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약청, 감사원 등에 제출한「의약품 유통일원화 관련 건의문」을 통해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약사법 시규 제57조 제1항 제7호)의 폐지를 건의했다.

협회는 1993년 9월 입법예고당시에도 의약관련 6개단체에서「상행위가 법제화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 흐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장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의 추가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증가 및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며 이 조항의 신설을 반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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