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MS와 관련, IMS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학적 근거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한방의 침술과는 다른 치료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IMS치료법은 미국 워싱턴 의대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 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이며 "신경손상의 법칙"과 "수용체 초과민성에 대한 실험" 등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IMS와 침술행위는 그 원리부터 완전히 다른 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침술행위는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이지만 IMS는 통증이 있는 근육의 동통유발점에 직접 바늘침을 넣어 TENS를 가하는 "Needle TENS"와 근육이나 신경에 유착이 있을 경우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바늘침 또는 프론져를 사용하여 근육 및 신경유착을 풀어주는 의료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통증완화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각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근전도검사 바늘침을 사용하고 있고, 근막통증증후군의 통증유발점에 바늘침을 삽입, 국소 연축시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S 및 바늘침 TENS와 동일한 원리에 의한 FIMS의 경우 2001년 5월 1일 심평원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로 심의 의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근육 등의 동통유발점에 자극을 주면서 단순히 근육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침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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