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는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안)은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시킨 가운데 노인병의 예방-의료-요양이라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오직 요양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노인의학회 이중근 회장, 장동익 이사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인의학회는 이날 정부안은 감별해야 할 질환 및 교정되고 치료해야 할 질환들을 임상의사가 찾아내지 않고 서류상으로 사후 확인만하게 하는 등 의사를 배제시키고 있고, 노인병의 예방, 의료 및 요양은 연장선상에서 함께 생각해야 함에도 오로지 요양으로 분리시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호 인정 여부 및 개호도 판정 시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공적요양보장제도에 의해 실시되는 재가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들의 질병예방 프로그램은 노인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담당해야 함에도 경험이 전혀 없는 시, 군, 구 단체장이나 공단이 관리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의학회는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기존 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추가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낮은 포괄수가제로 인한 요양의 저질화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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