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와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2001년 6월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조정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다시 종전으로 환원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야간가산율은 평일은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3시이지만 병원계는 지난해 건보재정이 1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만큼 이를 평일은 오후 6시로 토요일은 오후 1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 인정해 줄 것과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정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심야시간에 대해서도 강한 노동강도를 감안, 기본진찰료의 30%가 추가되는 야간가산 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기본진찰료의 60%)로 보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의료기관까지 주 40시간근무제가 확대되면 전국병원의 병상중 62.1%가 적용된다.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 연구용역(병협 의뢰)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가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전문요양기관 2.0%~4.0%,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2.8%~4.6%, 300병상 이하의 경우 4.9%~7.1%까지 진료수익 감소가 예상했다.

병협은 또 응급의료수가와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 원가보전율을 85%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과 응급 및 비응급 구분에 의한 응급의학관리료 산정기준을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만원에서 4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26개 응급의료행위에 한해 50%를 가산해주던 것을 전체의료행위에 대해 70%를 가산토록 개선할 것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수에 의한 차등지급방식보다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99년 기준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은 34%에 불과했으며 200년 7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제정 등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원가보전이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