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3월 24일 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치료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설 수용만을 제시한 복지부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질의서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요양급여 범위 및 종류를 설명하면서 요양병원, 요양병상 및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약물치료 없이는 시설 수용이 무의미하므로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가 병행되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수급자 및 노인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과 달리 노인요양보장제도 당사자인 노인이 비용부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정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결국 노인요양보장제도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제도 시행시 지역사회 의원 및 의원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노인요양 대상자 평가판정시 반드시 주치의 또는 자격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이 건보료에 노인요양보장 보험료를 가중시켜 징수할 경우 건보료 인상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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