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청구명세서의 신속한 자료공유를 위해,그 간 우편 및 출장을 통하여 DAT(전산매체)로 인수해 오던 것을 16일부터 양기관의 전산연계망을 통하여 인계, 인수토록 업무를 개선했다.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및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진료내역통보제도가 자료구축의 지연으로 진료일부터 3-6개월 이후에 통보하게 되어 진료사실 여부를 기억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하여 부당청구 신고율이 저조했으나, 앞으로는 진료일부터 1-3개월 이내로 수진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부당청구 신고율이 제고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DAT로 인계, 인수할 경우 예산 및 인력낭비가 발생하고, DAT의 훼손,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었으며, 심평원 각 지원별 연계시기 차이로 데이터 구축이 일정하지 않아 구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자료연계 프로세스 개선으로 보험급여비 통계생산 등 보험급여관리 적기 처리로 정책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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