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개인급여내역이 잘못 유출되는 경우 가입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람 및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는 외부학자, 변호사, 공단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급여내역관리 업무편람을 제작,지역본부 및 지사에 배부하는 한편 개인급여(의료급여) 담당자와 팀장 2백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급여내역 정보의 열람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열람(발급)여부를 판단, 열람(발급)결정통지서를 교부키로 했다.

열람(발급)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열람(발급)연기결정서를 교부한 후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키로 했다.

열람(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람(발급)제한결정서를 교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