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대학제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이 제출한 「약사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 학제 제안내용과 법령개정 제안내용이 다르게 기술되어 연구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의협(협회장 김재정)은 12일 정책연구팀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학)에게 전달한 질의서에서 학제 제안내용에서는 "2+4"년제 안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법령개정 제안내용에서는 실질적으로 6년제 안을 제안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보고서는 여러 학제 중 "2+4"년제가 수월성, 평등성 등 11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 제7장 중 약대학제개편을 위한 관련법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는 약대를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치과대학과 같이 나열하면서 6년제를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4"년제의 학제를 가장 타당성 있는 제도로 제안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보고서의 법령개정방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의협에서 지적한 문제는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법적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법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추후 교육부에서 적정하게 수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제출한 보고서이니 의협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해당 보고서는 의료계와 약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민감성과 정부정책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있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홍 교수님의 구두인정만으로 간과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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