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도 `장애"로 규정, 국가로부터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6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한편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년 1월)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유병률을 토대로 치매노인수추계를 재구성해보면 2005년 치매노인수가 36만3천801명, 2020년에는 70만3천889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치매를 조기 진단해 그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춰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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