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간호사법을 찬성하며 2명중 1명은 간호사조무사를 간호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종 이기주의”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의 78.4%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없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했다.

또한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맞다’는 의견은 14.2%에 불과한 반면, ‘직종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63.9%로 높았다.

국민들은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를 하고 있는 인력이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5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2명 중 1명은 이들을 모두 간호사로 알고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 인력의 대부분이 간호조무사라는 것을 모르는 응답이 77.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ㆍ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간호사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들도 39.3%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동일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67.3%는 "모르고 있었었으며 국민 10명 중 9명(87%)은 주사, 투약, 수술 전후의 간호서비스 등을 ‘간호사로부터 제공받고 싶다’고 응답해 향후 간호사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엄연한 법적, 교육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같은 차이를 여전히 알지 못 한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3년 말 현재 △의원급 간호인력은 간호사 1만3,556명 간호조무사 6만3,125명 △병ㆍ의원에는 간호사 7만9,979명, 간호조무사 7만9,731명으로 이를 종별로 보면 간호사의 경우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 60.4%(4만8,296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 21.1%(1만6,849명), 의원 17%(1만3,556, 치과 한방 포함) 순으로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이 79.2%(6만3,125명)로 근무자가 가장 많으며, 종합병원 10.8%(8,592명), 병원 10.1%(8,013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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