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8만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내린 병명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도중 환자 자신도 성분을 전혀 모르는 한약을 주치의와 상의 없이 함께 복용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치료하고 있는 질병의 악화, 합병증 유발 및 치료의 지연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 한방 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한방 의약분업 실시 이전까지라도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약 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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