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서비스 육성 방안...12월까지 추진방안 확정

앞으로 민간자금이 의료기관에도 투자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이 완화되고 의사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자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선정,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그 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항들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키로 했다.

이번 복지부의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제도 분야의 경우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보험 및 기타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세제 개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또 의료인에 대해서는 활동중인 의사에 대해 민간자율에 의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되며 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민간보험의 역할 및 공보험과의 관계 등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밖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환자 유치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완화, 의료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병원중심의 R&D 지원 방안,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의료비의 75%를 차지하는 암·당뇨병 등 10대 주요 질병의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집중 지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 국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의료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병원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BT 클러스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Health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환자진료정보 관리체계 결정,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사항 정비, 보건의료정보 법률 제정 문제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공공의료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6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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