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일당 정액 방식) 시범사업 실시에 참여할 28개 의료기관(요양병원 21개, 요양병상 보유병원 7개)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35개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청구 여부(EDI기관), 의료인력 충족 여부, 질병군별 환자 분포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이르면 7월 진료분부터 이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이 사업이 연착륙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급성기 이외의 환자 중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로서 질병 특성에 따라 의료적 서비스가 높은 환자군과 재활서비스 요구가 높은 환자군에게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급성기 병원의 환자에 비해 의학적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의료적 서비스 부분에서 비급여가 거의 없으므로, 진료비가 미리 결정되는 선불제 방식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선정기관 28곳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 대전노인전문병원, 파티마재활요양병원, 포천노인요양병원, 경기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부림요양병원, 익산성모병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희연요양병원, 효림병원, 남영노인전문병원, 전주노인복지병원, 초정노인병원, 창원시립치매요양병원, 성서 100세요양병원, 태안요양병원, 청도노인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목화노인요양병원, 효산병원, 금산을지병원, 반도병원, 녹색병원, 평택중앙병원, 사천중앙병원, 온산보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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