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기획예산처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지역가입자 중에 전문직 종사자나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자가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정지원 중단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극소수 고소득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당하다고 하여 나머지 대다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다면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부당한 재정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만약 기획예산처의 주장대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직접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현존,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정부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