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아동을 학대하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근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12개월 이내에서 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현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외에 일반 직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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