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에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명시돼 국민들은 간호사법에 근거한 간호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에 간호사가 따르지 못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간호법은 재정이 되어야 한다.

최근 김선미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책임을 명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법이 있는데 간호사법이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모법"이라고 밝히며 "이 모법의 몇 개의 규정만으로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하는 간호사를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간호사의 활동범위는 병원을 비롯해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등 다양하다는 간협은 의료법 7장 72조항에서 간호사를 규정하는 조항은 7조 간호사의 면허에 관한 조항과 56조 전문간호사에 관한 조항, 이 두 개로 빈약하며 이 두 개의 규정도 간호의 특성과 독자성을 전혀 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간호사의 귀책판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관련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용의 변화에 따라 제도화된 전문간호사 업무분야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 방치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2006년 2월 배출될 전문간호사를 애초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각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간호사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간협은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이 아닌 간호사의 책임을 규명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현 의료법이 전혀 명시하지 못한 간호업무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신고의 의무 등을 위해 단순한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독립법으로 간호사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간호법의 80%가 의료법의 의사를 간호사로 수정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제사에서 동일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가 그 법이 다루는 주체의 특성을 존중하기 해 기존법과 유사한 독립법을 제정한다며 이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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