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오명)는 원자력 사고시 지역주민에 대한 신숙속 진료를 위해 원전 주변지역 6개 병원을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방사능재난 및 사고시 지역주민 및 원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현장 초동대응 비상진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부는 6일‘방사선진료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전주변에 있는 6개 병원을 ‘제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6개 지정병원은 왈레스기념 침례병원(부산), 기장병원(부산 기장군), 영광종합병원(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전남 영광군), 경주병원(경주시), 동강병원(울산시)등이다.

이번 지정은 만약에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 방사선 피해자가 생기면 신속히 원전주변에 있는 1차진료기관(병원)에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하고, 피해가 있으면 인근의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1차 지정기관과는 달리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3월 과기부에서 수립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 및 지원계획’에 의하여 원전주변에는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하고, 대도시 종합병원을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에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1개가 지정되었고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14개가 지정됐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피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방사선진료나 치료에 대한 장비 구입이나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과기부는 매년 10억원을 지원, 방사선비상진료 장비구입, 해외연수, 방사선비상진료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원전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이 많은 지역에도 방사선사고를 대비하여 제1차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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